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공익근무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교육

복무기강 해이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 일정부분 해소 기대

2011-01-19     김거수 기자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복무부적합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소집해제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장갑수)은 지난 18일 대전지방경찰청 회의실(서구 둔산동 소재)에서 서구청 외 368개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제도의 추진방향과 심의대상 및 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해이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갑수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복무기관 담당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