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8700명 공직자 대상
부동산 특별조사단, 자치구 및 도시공사까지 범위 확대 조사 대상자 4000명서 8700명으로 늘어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임야 포함
2021-03-18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가 당초 발표한 시청 소속 공무원 4000여 명을 비롯해 자체점검 중인 도시공사, 5개 자치구까지 조사 대상자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약 87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지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기존 도시개발 5개(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택지개발 4개(도안2-1, 2-2, 2-3, 2-5지구), 산업단지 3개(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전답과 임야 소유 직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자치구에서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개 구청은 지난 16일 유성구청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시-구 합동 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뒤 시에 건의한 바 있다.
5개구 자체조사로는 신뢰도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