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전국 최초 코로나 환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발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아

2021-03-18     성희제 기자
손희역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전국최초로 대전에서 발의됐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손희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희역 의원은“코로나19 감염증 유행상황이 1년이 넘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확진자·병력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의 상황이 존재한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감염 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