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協,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추진 하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1차 정례회 개최

2021-03-18     최형순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는 1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0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토의와 서산 군(軍)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정례회 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과 우리의 할 일'이란 주제로 의정연수를 진행하여, ‘자치법규 정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항이 없는 충남지역에 서산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항공 이동편의 도모라는 당위성에 대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고 선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정비에 있어 지속적인 토의와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