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빛공해 예방 관리 대책 추진
2021-03-22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번 대책은 지난해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서 빛공해 발생율이 46.3%로 나타나 시민들의 빛환경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야간경관, 안전, 치안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빛환경을 제공하되, 과도한 빛방사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에 대해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조명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하고 지역을 제1종~4종으로 세분화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빛공해 발생율을 30%이내로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빛공해 예방・관리대책은 야간경관과 안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조명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