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구제역 추가발생

한우 25두 규모 예방적 살처분 조치

2011-01-20     강청자 기자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서 한우 25두 규모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된 예산군 광시면 한우농장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광시면 한우농장의 한우1두의 임상증상으로 식욕부진, 잇몸궤양, 혀 상피탈락, 파행등으로 19일 오후에 신고,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긴급조치 사항으로 ▲발생농장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한우 25두를 예방적 살처분 ▲방역지역별 우제류 사육현황을 긴급 파악 및 반경10km이내 이동 제한 ▲광역살포기 1대 동원 발생지 반경 3km이내 지역 소독 조치했다.  

도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직후 농장의 가축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으며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한우 60두는 예방접종 완료(1월11일)로 살처분 제외됐다.

아울러 향후 조치 계획으로  방역지역내 이동통제초소 확대 설치 및 추가 확산 방지 총력을 기울이고 추가 조사 실시, 역학관련 농장 확인시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