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PIH 유성복합터미널 면허취소 정지 청구 '기각'

2021-03-22     김용우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전 민간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청구가 22일 기각됐다.

이날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신청인(KPIH) 측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자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KPIH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시가 내린 면허취소처분 효력을 이번 사건 판결 확정까지 정지해달라는 게 핵심 취지다.

2018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KPI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지난해 9월 18일 도시공사와 맺은 사업협약이 해지됐으며 사업자 지위도 잃게 됐다.

한편 민간 개발로 추진돼 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10년간 네 차례 무산되면서 결국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