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감, 무상급식 소신 변함없다

대전교육 미래 위한 일이라면 모든 화살 교육감이 맞을 각오

2011-01-20     강청자 기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일 전면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한 대전시교육청의 입장과 교육감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김신호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문제의 본질은 잘사는 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것이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육철학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학교무상급식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기회불균등 해소를 위한 보상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2011년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순수급식비 951억과 급식행정비 130억을 합쳐 총 1,081억이 소요, 만일 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 예산마저 무리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급한 복지예산과 직접교육예산 그리고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예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와 같이 말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이론적 논쟁에 대해 설명으로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들의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무교육이 무상급식을 함축한다는 논리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급식비 혜택 받는 것이 창피감이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은 학교현장에서 누가 무상급식 받는지 잘 알지도 못하며, 창피감 가질 이유도 없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는다.

▲학교급식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복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면 이미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지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무상배분이 원칙이며 부유층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문제를 재정경제학적 논리로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종합적 소견은 여유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무상급식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교육적, 경제정의적, 예산행정적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고 본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다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고  늘어나는 교육복지 예산 때문에 사업성 가용예산도 점점 줄어 총 예산의 15%-20% 미만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무리한 무상급식예산 출혈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면 무상급식의 결과는 교육청의 교육부채 증가, 시급한 교육복지 예산 삭감, 지자체의 교육복지 투자 감소, 대응투자 사업 취소 및 감소, 교육환경 및 시설 설비 낙후화, 장애학생교육,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교육 약화, 전체적 교육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다.

만일 앞으로 시청이나 구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예산문제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교육감이 다 떠안게 될 것이며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고 그 직접적인 모든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교육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김 신호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 대전교육의 미래와 교육가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의 계획과 관계없이 시청과 구청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해주면 대상학년에 한해 전학생의 20%에 해당하는 법정 차차 상위 저소득층 자녀까지 계획을 앞당겨 확대 실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적 협조와 지원도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