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원웅 전 의원 항소 기각

2011-01-21     김거수 기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전 의원에 대한 항소에 대해 기각처리 했다.

검찰이 지난 28일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3명에게 의정보고서의 제작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원웅 前 국회의원은 1심확정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를 받고 항고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형이 확정돼 벌금형을 받아 공직선거법 135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됨은 물론 2010년1월25일부터 개정된 선거법 265조의 2항 낙선자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선거비를 반환하는 규정에 따라 보존 비용 약 5억9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