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검찰 벌금 300 만원구형
지난 6·2 지방선거 호남 향우회 회원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2011-01-24 김거수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 박미영 검사는 24일 오전10시 403호 법정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호남 향우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2010년 5월 구청장 재직중 유성의 한 음식점에서 한 향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다음달 2월10일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