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검찰 벌금 300 만원구형

지난 6·2 지방선거 호남 향우회 회원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2011-01-24     김거수 기자

대전지검 공안부 박미영 검사는 24일 오전10시 403호 법정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관련, 호남 향우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우연히 들른 향우회 행사장에서 의례적으로 발언했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을 볼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지지를 부탁한 선거발언이고, 사전 선거운동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진 전 구청장은 2010년 5월 구청장 재직중 유성의 한 음식점에서 한 향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다음달 2월10일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