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천안시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1-03-27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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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개정 내용은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할인대상 확대로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과 동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1인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를 50% 할인해주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유 의원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한 제언'라는 주제로 우수봉사자의 지원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