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구제역 의심축 추가 신고

예방접종 14일 경과 농장 발생시 증상 없는 가축 살처분 제외

2011-01-24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에서 24일 오전 구제역 의심축 추가 신고가 들어와 구제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공주 경천리 농장 사육규모는 돼지 1,000두 규모(모돈116,기타884두)로 의사환축 10두(모돈)이며 지난 10일 모돈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기발생(공주 탄천)농장과 14km위치한다.

인근 지역의 사육 현황으로는 500m이내 10호 470두(소10/470)와 10km이내 1,283호 68천두(소1,191/19,돼지41/49,사슴25/224두,염소26/333두)이다.

임상증상으로 모돈10두는 유두수포․발굽탈락․파행했고 자돈10두는 폐사했으며 축주의 관리 중 의심증상을 확인, 공주시청에 신고했고 이후 공주시청에서 가축위생연구소공주지소로 신고하게 되었다.

긴급조치 및 향후 계획은 ▲가축위생연구소 방역관 및 초동대응팀 현장 출동 차단 및 이동통제 ▲시료 채취 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25일 판정예정) ▲방역관이 해당농장에 대한 역학조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방역조치 ▲임상증상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예방적 살처분 조치 ▲이동통제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설정 등 확진시 대비 준비 철저 등이다.

한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돼지 894두(의사환축 모돈10, 기타884)로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발생시 임상증상이 없는 접종 가축은 살처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