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미희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2021-03-27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안미희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 선정과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에 따른 포상 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필수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의원은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적극 나서자’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행정부의 다양한 지원방향 모색을 건의한 바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