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 초비상...유흥주점·노래방 출입자 파악 '난항'
대전 서구 횟집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성주점과 유흥주점·노래방까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QR코드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업소들을 방문한 출입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30일 오전 22~28일 서구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방문자는 검사받을 것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했다. 방문자들 전원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감성주점 종업원 2명(1252·1259번)과 지인 2명(1266·1267번)을 이번 n차 감염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
감성주점 종업원(1252번)은 지난 19일 서구 횟집에서 만난 친구(1227번)로부터 감염됐고, 1252번은 같은 감성주점 종업원(1259번) 및 지인 2명(1266번·1267번)과 함께 지난 22일 오후 9시10분~새벽 2시30분까지 유흥주점과 인근 노래연습장에 머물렀다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행과 룸에서 합석한 유흥주점 종사자(1268번)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68번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22일부터 25일까지 12개 룸을 다니면서 함께 일했던 유흥주점 종사자 34명과 손님 12명 등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님 3명(1270·1272·1277번)과 유흥주점 종사자 3명(1269번·1273·1274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1252번 일행이 유흥업소에 이어 다녀간 노래연습장 종업원 1명(1275번)도 확진됐다.
이와 함께 1252번이 지난 23일 밤부터 새벽까지 술집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술집 방문자 100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이 동선도 많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보니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유흥주점의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아 현재 해당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는데 한 룸에 종사자 2~3명이 들어간 것을 보니 5인이 넘은 것으로 보고 법적 위반을 검토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22~28일 유흥주점 방문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31일부터 한밭체육관 테니스장 옆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