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세종특별본부, "종교용지 공급 적법한 조치였다"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 제19조의거 시행 한것으로 적법한 조치 종교용지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따름

2021-03-31     최형순 기자

LH, 세종특별본부는 31일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의 "종교용지 공급시 입찰하지않고 수의계약으로 하였고, 수용되기전 종교용 보다  10배가 넘는 1만㎡ 종교용지를 공급 하였으며, 2천평을 추가 공급할 때에도 LH는 공급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먼저, LH가 S-1생활권에 위치한 종교용지를 공급공고를 통한 입찰을 하지 않고 2013.11월 종교용지 1만㎡를 조계종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은 "행복도시특별법시행령 제19조의거 시행 한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의거하여 공급한 것으로,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LH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조성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로 제공할 토지 또는 종교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실제 종교활동 수행여부, 협의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어 '330㎡를 초과한 1만㎡ 종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는 "협의양도인 단독주택지는 330㎡ 이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는 (면적제한 없이) 협의양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계종의 경우 기존면적(양화리 577-1, 2,145㎡) 대비 공급면적이 10,730㎡(향후 16,000㎡로 변경)로 다소 큰 점은 있으나, 대상자간 위치선정 협의를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종교용지 위치 선정'은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대상자간 위치협의를 통하여 공급대상토지를 선정하였고,  2012.06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총 22인 중 15인이 1차 위치 합의하였으며,

이중 8인이 공급계약 체결하였고, 이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3.11월 잔여대상자 14인간 2차 협의를 통해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강조했다.

'협의양도인 종교용지 공급공고 관련'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경쟁입찰시 적용되는 공급공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LH에서는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대상자간 위치선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소수이고 위치선정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공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