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전보 기준 궁금증 해소 나섰다

시교육청 홈페이지 전보점수제도 질의응답 코너 신설

2021-03-31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교육공무직 전보 기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31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보점수제도 질의응답 코너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전보기준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보점수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과 인사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코너를 신설하게 됐다.

또 궁금한 내용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직 전보점수제도는 근무경력 점수, 가산점(장애 직원, 장애 가족 돌봄, 다자녀 양육, 신설학교 등), 직종 특성항목(격무지 근무 기여도 가점)을 반영해 전보점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게 된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직 전보점수제도는 인사고충 해소, 근로경험 확대 등 인사만족도 및 조직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전보점수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