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제도 헛점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대표 발의
올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의 보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법안을 개정해 사전예방 관리 차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부가서비스 장애 등 각종 불편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안은 부가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선정시 기존 민간사업체 및 ISP를 통해 제출받은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현황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동일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에 대한 명확한 트래픽 양 측정이 가능해지고,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신규 해외 거대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변 의원측의 설명이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킨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월등한 인터넷망 환경에서 장애 없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