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주점·노래방 등 밤10시 이후 영업금지
5~11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주간 일평균 확진자 13.9명 육박 종교시설도 좌석수 30% 이내 준수 당부
2021-04-04 김용우 기자
대전지역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오는 5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2주 동안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5일부터 11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5개 구청장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해 논의 한 끝에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해 집합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성주점과 식당,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에서 n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유흥시설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조치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3.9명까지 증가하고 있고, 3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점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허 시장은 "최근 한 교회에서 2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회를 통한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교시설도 현재 좌석수 30% 이내를 준수하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타지역과의 교류 자제 등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