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아산시의원,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21-04-08     최형순 기자
최재영

최재영 아산시의원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