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사업 특별홍보 실시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일환 귀성객에게 홍보
2011-02-01 김거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는 1일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특별 홍보를 실시해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의 일환으로 귀성객이 오가는 서대전역에서 실시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농지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다른 농지나 재산에 청구하지 않는다.
충남지역본부는 15일 22명의 농업인에게 48백만원을 지급했고, 1월말 현재 75명이 추가로 신청해 2월부터는 매월 8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한오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지가격의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농지의 매입,비축 및 수탁관리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 의 활성화를 꾀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지연금사업’ 을 농어촌공사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