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홍보
“연금 수급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2021-04-13 최형순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여규)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수급권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중점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 중 아래 표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공단에 꼭 신고하여야하며,
< 신고가 필요한 변동사항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이자가산 될 수 있음) 하셔야하니, 꼭 적기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및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