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투기 공무원 1명 고발

시·구 등 9500여명 합동 전수조사 발표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성구 공무원 경찰 고발 조치 정의당 의혹 제기한 공무원 경찰 내사 中

2021-04-15     김용우 기자
서철모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9500명이 넘는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 내사중인 1명에 대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부터 한 달간 시·구 합동으로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직원 등 95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9명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33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유성구 소속 한 공무원은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명의신탁으로 취득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하에 내부 종결했다.

이날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 시 신속 대응해 협조하고, 수사진행 및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