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뷰티산업진흥법' 발의

신성장 뷰티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2011-02-08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구을)은 8일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뷰티산업진흥법’을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했다.

뷰티산업은 2007년도 매출액이 헤어미용 3조 5387억원, 피부미용 4197억원, 네일 등 그 밖의 1002억원을 합쳐 약 4조 586억원에 달하고, 오는 2013년도 6조 8,852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웰빙, 감성소비 등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분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내 뷰티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력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의 확대가 영세사업자 진입증가 등 양적확대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고유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 목욕장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법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향제시가 요구돼 왔다.

이번 마련된 ‘뷰티산업진흥법’은 신성장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재선의원은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뷰티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