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풍세면, 광덕면, 청룡동) 대표 발의

2021-04-20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 시설의 사용신청자들 중 개인단에 부부합골함을 안치하는 것을 규정하여, 부부합골함 안치를 활성화하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설한 개인단에 부부합골함 안치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