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 정치생명 연장 가능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구형 총선 출마 가능

2011-02-10     김거수 기자

<속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형)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고속 기소된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진 피고인은 향후회 정기모임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법정에서도 의례적인 방문이라 주장해 죄질도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선거지지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진다고 했다.

이번 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은  이후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오는 19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 졌다.

수행비서 송모씨는 400만원을받아 유성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금품수수로  공판받은 백운교 (서. 갑)위원장은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