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올린다
일반지역의 3배로...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 원 부과
2021-04-22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지역의 3배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4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추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학원가·초등학교 주변에 지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대전시에는 총 476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