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이행여부 점검

2021-04-23     성희제 기자
대전시청

대전시는 렌터카 불법대여 방지를 위한 운전자격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48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에 대하여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 시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 대여 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불법대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