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조사대상필지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 공시지가

2011-02-11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난 9일 군청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조경연 부군수)를 개최해 전년보다 32필지가 증가한 1,752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2011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필지 158,2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될 공시지가다.

심의결과 군내 최고가는 청양읍 읍내리 201-10 상업용지 남대문의류타운자리로 ㎡당 150만원이며 최저가는 운곡면 신대리 산168 임야로 ㎡당 280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1.05% 상승된 원안을 의결했다.

한편,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적용될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