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동구의회 의장, 우수조례 선정 개인부문 우수상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우수조례 선정
2011-02-11 전현숙 기자
대전시 동구의회 황인호 의장은 10일 대구광역시 호텔 인터불고엑스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7회 우수조례 선정 시상식에 참석해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인호 의장은 지난 2009년 10월 의원발의를 통해 관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 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해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황인호의장은 “동구는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인호의장은 1년전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단과 월간 지방자치가 공동주관한 우수의정사례에서 조례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