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후 거취 논의"
철도노조 파업 첫날 골프를 쳐 물의를 빚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총리는 5일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공보수석이 전했다.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
이 총리는 또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해외순방을 하기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해외순방을 마친 후에 노 대통령께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골프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사과 입장표명 계획을 4일 저녁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사실상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총리로부터 전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보고받고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판단하도록 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3.1절 골프파문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사과한 것 그대로 이해한다며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적절한 인사들과 철도노조 파업중에 골프모임을 가져 야당 등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S,P,Y,K.L씨 등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
또 이기우 교육부 차관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함께 골프를 쳤다.
이들 기업인 가운데 K,P,S씨는 부산지역 다른 기업인 2명과 함께 2003년 1월 2500만원을 모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들 세사람은 또 2002년 12월 다른 기업인 2명과 함께 4000만원씩 갹출해 모은 2억원을 당시 민주당 김정길 중앙위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
이와별도로 K씨는 2003년 1월 최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또 P씨는 2002년 11,12월 한나라당 재정국 관계자에게 대통령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이들중 K, P씨는 1심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S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기업인 중 Y씨는 2001년 코스닥 주가를 조작해 소액 주주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Y씨는 자사주를 매각할 때 거액의 자금과 차명계좌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2001년 9월 구속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2003년 출소했다.
이밖에 Y씨는 다른 회사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3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청와대, 이 총리 거취 관련 아무 언급 없어
이 총리는 지난해 4월 5일 식목일 강원도 낙산사가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났을 때도 총리실 관계자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국회에서 사과하고 “근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일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제주도에서 라운딩을 즐겨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