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방문

2021-04-26     김윤아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예산군청사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농어민수당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세대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1차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1만1928농가이며, 총 47억712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농어민은 수당 수령을 위해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 수령하면 되며, 자세한 배부일, 지급농협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에서 지급하는 만큼 혼란이 없도록 지급일정 및 지급농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