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개정안 발의

2021-04-26     김거수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6일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