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학교급식 납품 '덜미'
대전시 특사경, 급식용 축산물 부정납품 업체 4곳 적발
2021-04-27 성희제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업체의 덜미가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육의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되나, 단속결과 A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하여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C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하여 학교에 식재료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D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