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주택 담장허무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 구청이 지원

2011-02-13     전현숙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개인주택 안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공사비가 걱정된다면 유성구청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주택 담장 안에 개인주차장을 갖기 위해 대문을 넓히거나 담장을 허무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구청이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범위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설치유형에 따라 가구당 1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당 최대 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본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신청일 현재 당해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로 대문 또는 담장의 철거(개조)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집 주차장 설치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구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설치후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