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발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본회의 통과
2021-04-30 김거수 기자
임신한 여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는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산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