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향후 3년간 연장된다.
2011-02-15 국회=김거수 기자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상 동 제도는 올해 말(2011년 12월 31일)로 폐지된다. 내년 이후 동 제도가 폐지되면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 및 과표양성화 후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역기능이 예상된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다.
이날 임 의원은 “현행 법대로 금년말에 동 제도가 종료되면 전체 직장인 1425만 명 중 40%가 세금혜택이 상실되어 1조 2천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동 제도의 폐지로 기대되는 세수증대보다 과표양성화 후퇴 및 세수감소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은 소비감소로 이어져 결국 내수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동 제도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