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기소의견 대전지검 송치

2011-02-16     전현숙 기자

둔산경찰서 (서장 박세호) 지능팀은 07. 1. 1 - 09. 12. 31 까지 사이에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 총1억9,750만원을 횡령한 전·현직 공무원 입건했다고 밝혔다. 

둔산서에 따르면 전 · 현직 동구청 공무원 14명에 대해 총61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총1억 9,75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07. 1. 1 - 09. 12. 31.경 사이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실은 행사지원을 하거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22개 과장들에게 마치 집행한 것처럼 집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이다.

조사결과, 2006년경 행정안전부 지침 상 현금사용제한 상한선 비율 30% 폐지된 것을 악용하여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행사지원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각 22개 과장들 대부분은 그 문서대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