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세먼지 관리 부실 공사장 7곳 '덜미'
아파트 외벽 야외도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등
2021-05-10 성희제 기자
대전지역 비산먼지 관리 부실 공사장 7곳이 철퇴를 맞았다.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진행한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것.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 62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온 4곳,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해 온 3곳이 이번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 ㄱ업체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장 부지 내 약 3만㎥가량의 토사를 수개월간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ㄴ업체는 하천에 나무식재를 위한 공사를 위해 수송차량으로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그대로 유출하였다.
ㄷ업체는 소나무, 꽃잔디 식재 등 3ha 규모의 대형 조경공사를 한달간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을 위해 입주자대표와 계약한 ㄹ업체도 아파트 건물외벽 야외도장을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주의보ㆍ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