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 배우자, 다운계약서 통한 탈루의혹
공동소유한 방배동 땅은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
2011-02-17 김거수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1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4번지 소재 반포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면서 매입가를 1억 6,9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후보자의 2001년도 공직자 재산신고자료에는 실거래가액을 3억원으로 명기해 신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거래가와의 차액 2억 3,100만원에 대해 2%의 취득세율과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아파트를 2003년 1월 3일에 매도할 때에는 신고가격을 매입가격보다 낮은 1억 1,5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는데 2003년 후보자의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실거래가를 5억 4,000만원이라고 명기했으며 전년도 12월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수령했던 사실도 확인돼 사실상 4억 2500만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보유기간 1년 이상 8천만원 초과 주택거래에 적용한 당시의 양도소득세율 36%를 적용하면 1억 5,300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김창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3년 2월 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1번지 일대의 3개 필지(약 620㎡, 대지)를 다른 10인과 공동명의로 27억 3800여 만원에 매입했는데 2003년 이후 금년까지의 후보자 공직자재산신고서에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원은 “이 밖에도 1억 6천만원에 매입한 상가를 불과 5개월 만에 7억 7500만원에 매도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동산 거래도 있어서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투기여부를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