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앞둔 도마·변동12구역 재개발 사업 대행사 고발

서구청 "정비전문업 무등록 업체가 조합설립 동의 등 업무 위탁 수행"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위반...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

2021-05-12     김용우 기자
대전

대전 서구청이 도마·변동1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동의 업무를 진행한 무등록 대행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설립 동의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 무등록 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 A업체가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수행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서구청은 판례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무등록 대행 업체가 정비사업 및 조합설립 동의 업무대행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대행을 맡은 A업체는 "조합설립 동의 업무대행 위반과 관련해 용역계약이 인력 주선계약으로 추진위원회와 징구 요원간 별도 계약을 체결해 추진위가 직접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 동의 업무대행 위반과 관련해선 "창립총회 단순 홍보와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부족한 인력을 충당해 그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업무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징구요원 8명 중 대행업체 소속 직원이 포함돼 업무를 위탁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비사업 동의 업무대행도 창립총회 안건이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도마·변동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서구 도마동 165-1번지 일대 9만 9928m²에 지하3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8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다음달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