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소송’ 최종합의

현금 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부담 줄일 수 있어 상호필요

2011-02-22     강청자 기자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달 28일 항소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시공사와 한발씩 양보해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원고 진흥기업(시공사)에게 공사대금 140억원 전부를 대물변제(미매각된 체비지)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연 14%를, 선고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 20%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합의서는 공사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하고 그 중 7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는 용화지구내 체비지로 대물변제 한다는 것이며, 연14%의 지연손해금과 연20%의 법정이자를 약 절반가량 줄여 연8%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을 기준으로 원심판결 이자부담액 약15억원에서 7억원이 감소한 8억원을, 현금부담액도 당초 156억원에서 약 52억원을 줄여 104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공사대금 45억원은 용화지구내 체비지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해, 하루 760만원씩 불어나는 법정이자의 부담도 덜게 되었다.

1심 선고와 비교해 이자부담은 절반으로, 현금지급액도 약 30%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시공사는 장기간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시와 시공사의 상호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1심 패소 판결이 분명 억울한 면이 있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방법이든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하루 760만원, 1년이면 28억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계약 체결상의 전문성을 높여 유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