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
2011-02-22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발의 했다.
이진환 의원에 따르면 17명의 도의원이 함께 동의한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이 오는 3월 7일부터 시작될 제241회 임시회에 다루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5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택정책 수립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재정지원 절차 및 홍보 대책 ▲임대보증금 손실방지 대책 ▲입주자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진환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삶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주거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면 충남도는 전북과 경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임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