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렴세종 실현 협업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 체결

2021-05-18     최형순 기자
세종시-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가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실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시민)들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면서 청렴도 향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협력 ▲공직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에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과 시정권고 등 이행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국민 참여·소통 기반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과 제도개선 등에 협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상호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