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화 1년 계도기간 후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021-05-20 최형순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을 체결하는 임대•임차인이다.
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