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은?
5분 자유발언,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내 옥외영업 허용 정책적 검토 주문
도시의 상업가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도시의 활력을 체감하는 공공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행자와 방문객에게 교류와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면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공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식음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면공지 개선방안 시범사업 실시 ▲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상인과 주민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체계 마련 등이 언급됐다.
손 의원은 “신도심 전면공지가 보행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가로경관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책적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도시정체성이 확보된 상권 및 가로형성을 통해 계속되는 심각한 상가 공실과 높은 임대료 속에서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래본다”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