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4일부터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2021-05-21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양광고, 공공기관, 정당·정치인, 전자제품 세일광고, 각종 공연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다량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교차로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종전 20개에서 24개로 확대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없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