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도로명 주소 선택이 아닌 의무

시민 생활편익 증대 및 경찰․소방 등 응급 현장 대응력 제고

2011-02-24     강청자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도로명 법정 주소 확정을 위해 지난해 말 예비 안내를 실시해 제기된 문제점 및 전산오류를 2월중 정비하고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건물 등의 관내 소․점유자(약 10만 건)에게 이․통장을 통해 도로명 주소 고지문 방문전달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지문 내용은 종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및 도로명 주소의 부여일 , 부여 사유 등이며 관외 거주자와 방문고지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서면고지 및 공시송달을 실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이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논산시 내동 824번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논산시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로의 전면 사용을 앞두고 7월29일 전국 일제 고시 후 공적장부 변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논산시 토지관리과 권영문 과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무질서한 지번 주소체계가 100년 만에 선진 도로명 주소 체계로 개선되면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 및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