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5일 권익위와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
2021-05-24 성희제 기자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업무협약에 이어 대전시 부패방지시책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이행 방안 협의 등 맞춤형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등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 권익증진을 위해 권익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