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도시 당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
27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개최, 가이드라인 마련
충남 당진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7일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2년간(2019~2020) 2회에 걸쳐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조건 개선과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 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직장 내 문제상황 발생 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는 민원응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 폐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감정노동자는 민원응대 원칙과 요령 등에 대한 숙지, 평소 건강유지와 스트레스 완화 방법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존중과 배려 실천하기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당진시, 시 위탁기관 및 시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등)에 우선 시행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민간사업장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을 계기로 공공부문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감정노동에 취약한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마음 힐링 및 민원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외상을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의 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