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 건의서 제출
2012년도에는 시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집주
충청남도 당진군(군수 이철환)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자치법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요건인 인구, 도시적산업종사자가구비율, 재정자립도의 법적요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당진군 도농복합형의 시설치 실태조사와 시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한국갤럽에 군민여론조사를 의뢰 군민의 73% 찬성 의견과 군 의회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해 충남도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도에 제출된 시 설치 기본계획에 의하면 당진시의 ▲관할 구역은 현행 3읍 9면에서 2읍 9면 3동으로 조정 ▲동 설치는 5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당진읍에 대해 인구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3개동으로 분리 ▲행정기구 및 정원은 총무사회국 산업도시국을 신설▲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해 3국 2담당관 15과 1기획단 2직속기관 3사업소 체제로 조정 ▲공무원 정원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을 바탕으로 인근 유사 규모의 도농복합시 정원을 참고해 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당진군은 전국의 군 지역에서도 인구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화가 급격히 팽창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서 충남도와 협력해 반드시 2012년도에는 시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는 한편 3월중 당진군 시설치 추진위원회 및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시 설치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을 착실히 준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향후 충남도의 법적적합여부 검토 및 도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